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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플러스 패키징교육연구사업팀 운영 내규(2022.06.01 1차 개정)
작성일
2023.02.08
작성자
BK21패키징교육연구팀
게시글 내용
BK21플러스 패키징교육연구사업팀 운영 내규(2022.06.01 1차 개정)

10조 참여대학원생의 장학금

개정 전
1. 교육연구팀의 참여대학원생은 BK 사업 관리운영 지침이 규정하는 연구 장학금을 지급 받는다.
2. 참여대학원생의 장학선정 기준은 BK 참여대학원생의 성적, 조교 업무 수행, 논문 발표 및 게재 실적, BK 교육연구팀이 주최하는 워크샵 및 특강 참여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3. BK 연구원의 연구 장학금으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지급한다.
·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70만 원 이상
·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30만 원 이상


개정 후
1. 교육연구팀의 참여대학원생은 BK 사업 관리운영 지침이 규정하는 연구 장학금을 지급받는다.
2. 참여대학원생의 장학선정 기준은 BK 참여대학원생의 성적, 조교 업무 수행, 논문 발표 및 게재 실적, BK 교육연구팀이 주최하는 워크샵 및 특강 참여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3. BK 연구원의 연구 장학금으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지급한다.
·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70만 원 이상
·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30만 원 이상
4. [신설]단, 개인적 사유(예: 해외출국)로 인하여 4주 이상 연속하여 연구 및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한국연구재단 운영규정에 의거 해당 기간만큼 연구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첨부
연세대학교 BK21플러스 패키징교육연구사업팀 운영 내규(2022.06.01 1차 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