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학생
주전공으로 교직승인을 받은 학생이 교직과정 설치학과로 복수전공으로 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
※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직 부전공은 폐지됨.
선발 내용
1) 선발일정 : 매년 1회, 10월에 선발
2) 선발대상 :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으로서 교직복수전공 신청서를 제출한 자
3) 선발범위 :
가) 교육부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나) 교직복수전공의 선발인원은 교직설치학과의 해당 연도별 입학 정원의 20%
이내로 선발한다.
4) 선발기준 :
가) 선발일 현재 취득학점 평량평균이 우수한 자부터 선발한다.
나) 동점자 선발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①전공 및 교직과목 취득학점이 많은 자
②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5) 선발절차 : 학생이 신청-> 교원양성실무위원회에서 선발
6) 교직 복수전공 이수제한자 :
가) 학사편입학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나) 교원자격 표시과목이 같은 학과간에는 교직복수전공 이수가 불가
교직 복수전공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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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교직복수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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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자격 |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으로서 교직 복수전공 지원학과에서 교직복수전공 신청서를 제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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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요건 |
① 교과교육 영역 전공 과목 3과목 이상 이수. ② 해당 학과 기본이수과목 7과목 이상 이수. ③ 해당 학과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 중 전공과목 포함) 50학점 이상 이수. ④ 교직 및 전공과목의 평균 성적이 각각 80/100점, 75/100점 이상.(2013년 이후 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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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사정 |
* 주 전공의 학위취득요건 및 교직이수요건 복수전공취득요건+교직복수전공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확인. ①주 전공 학위취득요건 충족여부 확인 ②주 전공 교직이수요건 충족여부 확인. ③학위복수전공 취득요건 충족 여부 ④교직복수전공 이수요건 충족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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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① 주 전공 교원자격증 외 별도의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② 2개 표시과목 교직 진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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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사 |
① 복수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 가산점 부여(지역별로 다름) |
※ 주전공 교직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교직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즉, 교직 주전공을 이수하지 않고 교직복수전공만 이수하는 것은 불가능함.
※ 교직복수전공의 기본이수과목중에 주전공 전공과목이 있을 경우 교직복수전공의 전공학점에서 제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