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AR Visa Track Guidelines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주관 K-STAR 비자트랙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과 행정적 절차 및 정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K-STAR 비자트랙”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과학기술 우수인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총장이 추천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우수인재”라 함은 본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중, K-STAR 비자를 추천받은 자를 말한다.
③ “총괄부서”라 함은 K-STAR 비자트랙의 기획․운영․관리․평가를 담당하는 대학원 미래글로벌지원팀을 말한다.
④ “협력부서”라 함은 어학 및 비교과, 취업, 사업기획, 법무부보고, 예산지원업무, 박사후연구원(Postdoc) 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교류원, 미래학생복지처, 미래기획처, 미래산학협력단을 말한다.
제3조 (운영체계)
① 총괄부서와 협력부서와의 역할에 따라 K-STAR 비자트랙 운영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한다.
② 대학원 미래글로벌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 - 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 관리
- - 대상자 모집, 추천, 선발 및 비자 신청 지원
- - 비자, 체류, 정주 관련 행정지원 계획 수립 및 데이터 관리
- - 교육, 상담, 멘토링 등 체류지원 프로그램 계획 수립
- - 사업 성과 관리 및 법무부 보고
③ 국제교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한다.
1. 어학 지원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④ 학생복지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한다.
1. 진로 및 정주지원에 관한 사항
⑤ 미래기획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한다.
- 예산지원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⑥ 미래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한다.
1. 박사후연구원(Postdoc) 자격 확인 지원등
2. BK21 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 참여 여부 확인 지원 등
제4조(K-STAR 비자트랙 추천위원회)
① K-STAR 비자트랙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K-STAR 비자트랙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미래캠퍼스 대학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미래연구처 정책부처장, 국제교류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과학기술분야 전임교원 2인을 포함한 총 5인으로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정기 개최와 수시 개최로 구분하며, 학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추천위원회의 기능)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 - 우수인재 추천 및 선발
- - 운영 성과 평가 및 심의
- - 위원장이 추천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
제6조(우수인재 추천절차)
① 대학원 미래글로벌지원팀은 학기별 1회 각 대학 및 학과에 K-STAR 비자트랙 우수인재 추천 절차를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 및 학과에서는 지도교수 또는 임용권자(연구소장등)의 추천서를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한다.
③ 대학 및 학과에서는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미래글로벌지원팀에 추천 서류를 제출한다.
④ 추천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에 합격한 대상자에 대하여 최종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⑥ 최종 추천대상자에게 부총장 명의의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급한다.
제7조(지원 자격)
① K-STAR 비자트랙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과학기술분야 전공자 중 아래의 사항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자에 한한다.
- 본교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 후 1년 이내인 자
- 본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재학생·수료생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내인 자
3. 석·박사통합과정생의 경우 석사과정 수준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인정
4. 본교 ‘박사후연구원(Postdoc)’ 자격으로 과학기술분야 연구에 참여 중인 자(졸업생의 경우에도 동일한 추천 절차 적용)
5.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
6. 국내 연구 활동 또는 취업 의사가 있는 자
7. 법무부 K-STAR Visa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② 추천대상자는 대학원에서 공고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 K-STAR 비자트랙 지원서
- 지도교수 추천서
3. 연구실적 증빙자료
4. 성적증명서
5. 결격사유 자가점검서
6.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7. 윤리서약서
제8조 (추천 기준)
① 80점 이상: 추천 가능
② 90점 이상: 우선 추천
③ 동점자 발생 시
1.연구실적
2.논문 게재 실적
3.지도교수 평가 순으로 추천
제9조(규정 개정 및 세부사항)
① 이 규정의 개정은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캠퍼스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미래캠퍼스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무부 「K-STAR 비자트랙 우수인재 추천업무 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