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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연구생(D-2-5 비자)_ 초청 업무 관련 안내
작성일
2026.06.15
작성자
GradMIRAE
게시글 내용
D-2-5 비자

가. 절차
  • 교내 학과 및 연구소에서 외국인 연구생(D-2-5비자, 석사학위이상)을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 
  •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학과 또는 연구소에서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작성 후 (첨부파일1)
  • 2. 대학원 행정팀으로 단과대학장 명의의 총장 직인날인요청 공문 송부
       공문 본문에 외국인 유학생 인적사항과 연구생 초청 목적 명시하고 관련 서류 첨부
  •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외국인 연구생 본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 신청
나. 필요 서류
[외국인 연구생 본인 준비 서류]
  1. 사증발급 신청서(첨부파일2)
  2. 여권사본
  3. 사진 1매
  4. 최종학력 입증서류(석사학위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5. 재정능력 입증서류(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확인서 등)
  6. > 2026년 기준 월 123만원
  7. > 123만원 * 체류기간 

최종학력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 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공증된 번역본 제출 필요

[초청 연구기관 준비 서류]
  1.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첨부파일3)
  3. 세부 연구 계획서 (있을 경우)
첨부
외국인_연구생_확인서(학과 또는 연구소 작성).hwp 사증발급신청서(외국인 연구생 준비서류).zip 외국인_연구생_확인서(학과 또는 연구소 작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