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대학원 글로벌비즈니스 전공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2조(설치운영) 본 대학원 학칙 제4조 1항에 의거 글로벌비즈니스전공을 본 대학원에 개설한다
제2장 조 직
과정
|
전공
|
트랙
|
학위종별
|
입학정원
|
석사학위 과정
|
글로벌비즈니스전공
(International MBA)
|
글로벌비즈니스전공
(International MBA)
|
경영학석사
(International MBA)
|
00명
|
문화예술경영
(International MBA
in Arts and Culture)
|
경영학석사
(International MBA in Arts and Culture)
|
00명
|
제13조(현장실습 및 연구보고서 제출 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국내 및 해외기업에서 현장실습과정을 할 수 있다.
1. 4학기까지 전공 30학점을 이상을 취득한 자. 단, 전공필수과목은 [별표1] 또는 [별표2]에서 지정한 학기에 수강하여야 함.
2. 4학기까지 전공과목 평량평균이 3.0이상인 자
3. 5학기 16주 이내에 국내 및 해외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한 후 학생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 제출하며 기업에서 학생을 평가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졸업자격) 졸업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총 이수 전공학점 33학점 이상
② 전공성적 3.0/4.3 이상
③ 한국어능력 TOPIK 4급 이상
④ 현장실습보고서 또는 연구보고서 제출
※ 졸업요건 학업성적 3.0/4.3이상 평가 기준에서 일반선택과목 제외하고 전공과목으로만 평가함.
③ 분납이나 분납연기를 신청하고 1차 분납금만 납부한 학생이 휴학하거나 자원 퇴학하는 경우 등록금반환은 본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으며, 공제 후 1차 분납금이 반환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학칙 제30조(제적)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7조(계절학기 등록취소)
① 계절학기는 수강신청, 수강변경, 등록 등 계절학기 수강의 모든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는 수강변경, 수강철회를 허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 등록 후에 학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1/2 이전까지 등록취소를 허용할 수 있다.
②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을 첨부한 취소요청서를 정경대학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등록금의 반환은 다음과 같다.
1. 개강전일까지 취소 : 등록금 전액
2. 개강 후 수업일수 1/3 경과 전 취소 : 등록금의 2/3
3. 개강 후 수업일수 1/2 경과 전 취소 : 등록금의 1/2
제18조(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기일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제적) 외국인전형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제적한다.
1. 학력부실 또는 학력을 위조한 자
2. 소정기간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4.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5.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6. 원생 신분을 이탈하거나 모교에 불명예를 초래한 자
7. 등록을 마치고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제20조(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처벌) 외국인전형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근신, 정학(유기, 무기), 제적 등의 처벌을 한다.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2.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3. 외국인전형과정 대학원생 신분을 이탈하거나 모교에 불명예를 초래한 자
4. 본 대학원에 재학 시 취업을 한 자
제22조(학위수여)
①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본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의 학위수여규정에 따른다.
②학위증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제23조(인증자격) 제14조에 의거하여 졸업에 필요한 인증은 한국어능력 TOPIK 4급 이상취득을 필수로 시행한다.
제24조(인증절차) 제23조의 자격요건을 취득한 학생은 1학기부터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제25조(미인증수료) ① 제14조의 졸업요건은 갖추었으나 한국어능력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미인증수료가 되며, 졸업인증자격을 취득한 학기에 졸업을 인정하고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미인증수료생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26조(증명서 발급)
① 외국인전형과정 입학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작성된 입학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본 대학원에 입학하여 정규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전형과정 대학원생에 대하여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작성된 재학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소정의 외국인전형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매 학기 성적이 나온 이후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작성된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④ 소정의 외국인전형과정 전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자는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작성된 졸업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7조 (학칙의 준용) 본 운영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원 및 일반대학원의 학칙 및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학위
|
졸업이수
학점
|
구분
|
과목명
|
학점
|
경영학
석사
|
졸업이수
학점
(전공 33
학점 이상)
|
전공필수
(27)학점
|
회계원리
|
3
|
조직행동
|
3
|
|||
재무관리
|
3
|
|||
마케팅
|
3
|
|||
운영관리
|
3
|
|||
디지털경영
|
3
|
|||
경영통계
|
3
|
|||
산업조사론
|
3
|
|||
연구보고서 또는 현장실습
|
3
|
|||
전공선택
(6)학점이상
|
창업학원론
|
3
|
||
글로벌 마케팅
|
3
|
|||
경영전략
|
3
|
|||
혁신경영
|
3
|
|||
일반선택 (9)학점*
|
비즈니스한국어(1)
|
3
|
||
비즈니스한국어(2)
|
3
|
|||
비즈니스한국어(3)
|
3
|
* 입학시점의 한국어능력이 TOPIK 4급 미만인 학생은 비즈니스한국어(1),(2),(3)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는 일반선택으로 인정되며, 전공학점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단, 비즈니스한국어(3) 수업 개강 전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비즈니스한국어(3) 수업 수강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입학시점의 한국어능력이 TOPIK 4급 이상인 학생은 글로벌비즈니스전공의 교과목을 일반선택으로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나, 문화예술경영전공의 교과목 수강은 필수요건은 아니다.
* 전공필수과목은 아래와 같이 지정된 학기에 수강하도록 한다.
- 1학기: 마케팅, 회계원리
- 2학기: 경영통계
- 3학기: 조직행동, 재무관리, 운영관리
- 4학기: 디지털경영, 산업조사론
- 5학기: 연구보고서
1) 분반을 분류하기 위한 시험은 시행하지 않으며, 기타 분반의 기준은 설정하지 않음. 학생들은 비즈니스한국어 수업의 분반을 선택하여 수강신청 한다.
2) 비즈니스한국어 과목의 각 분반 수강정원은 학기별로 수강해야 하는 학생 수(즉, 토픽한국어 4급 미만 학생의 수)의 1/2 수준으로 제한 된다.
3) 위 비즈니스한국어(1),(2),(3) 분반의 운영변경은 2024학년도 9월부터 시행 한다.
4) 비즈니스한국어 과목의 분반 수강인원 폐강기준은 정경대학원 시행세칙 11조에 의거하여 3명 미만일 경우 폐강하기로 하다.
학위
|
졸업이수
학점
|
구분
|
과목명
|
학점
|
경영학
석사
|
졸업이수
학점
(전공 33
학점 이상)
|
전공필수
(27)학점
|
회계원리
|
3
|
조직행동
|
3
|
|||
마케팅
|
3
|
|||
디지털경영
|
3
|
|||
시각디자인
|
3
|
|||
영상매체론
|
3
|
|||
시나리오창작
|
3
|
|||
산업조사론
|
3
|
|||
연구보고서 또는 현장실습
|
3
|
|||
전공선택
(6)학점이상
|
경영전략
|
3
|
||
정보디자인
|
3
|
|||
브랜드커뮤니케이션디자인
|
3
|
|||
영상기술
|
3
|
|||
디지털영상제작
|
3
|
|||
일반선택 (9)학점*
|
비즈니스한국어(1)
|
3
|
||
비즈니스한국어(2)
|
3
|
|||
비즈니스한국어(3)
|
3
|
* 입학시점의 한국어능력이 TOPIK 4급 미만인 학생은 비즈니스한국어(1),(2),(3)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는 일반선택으로 인정되며, 전공학점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단, 비즈니스한국어(3) 수업 개강 전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비즈니스한국어(3) 수업 수강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입학시점의 한국어능력이 TOPIK 4급 이상인 학생은 문화예술경영전공의 교과목을 일반선택으로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나, 글로벌비즈니스전공의 교과목 수강은 필수요건은 아니다.
* 전공필수과목은 아래와 같이 지정된 학기에 수강하도록 한다.
- 1학기: 회계원리, 영상매체론, 시각디자인
- 2학기: 시나리오창작
- 3학기: 마케팅, 디지털경영
- 4학기: 조직행동, 산업조사론
- 5학기: 연구보고서
* 비즈니스한국어(1),(2),(3) 분반의 운영:
1) 분반을 분류하기 위한 시험은 시행하지 않으며, 기타 분반의 기준은 설정하지 않음. 학생들은 비즈니스한국어 수업의 분반을 선택하여 수강신청 한다.
2) 비즈니스한국어 과목의 각 분반 수강정원은 학기별로 수강해야 하는 학생 수(즉, 토픽한국어 4급 미만 학생의 수)의 1/2 수준으로 제한 된다.
3) 위 비즈니스한국어(1),(2),(3) 분반의 운영변경은 2024학년도 9월부터 시행 한다.
4) 비즈니스한국어 과목의 분반 수강인원 폐강기준은 정경대학원 시행세칙 11조에 의거하여 3명 미만일 경우 폐강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