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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Guide

Dormitory Regulations

제1조(목적)

  • 이 사칙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원주생활관 운영규정 제1장 3조에 의거 사생이 입사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사)

  • 원주생활관 운영규정 제4장 14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전 학년도 학기 말에 신청하며, 운영규정 제16조에 해당하는 자의 입사를 생활관장이 허락한다.
  • 입사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하며 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사할 수 없다.
  • 입사허가를 받은 학생은 기간 내에 생활관 입사비와 비품관리보증금을 납입한 후 입사할 수 있으며, 입사비는 학기 단위로 납부한다. 단, 비품관리보증금은 생활관을 퇴사하는 경우 환불한다.
 

제3조(방배정)

  • 생활관의 방배정은 전산처리하고, 배정된 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입사비 납부 후 지정된 날짜에 방친구(roommate)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신입생은 1학기에는 방친구를 지정할 수 없으며, 2학기에는 1학년 동일 학번과는 방친구 지정을 할 수 있다.
 

제4조(출입)

  • 사생은 카드키를 항상 휴대하고 현관 출입시 인식기(reader)에 입력 후 출입한다.
  • 카드키 또는 열쇠를 분실하였거나 기능 불능 상태인 경우 즉시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단 재발급 비용은 사생이 부담한다.
  • 카드키 또는 열쇠를 임의로 타인에게 대여 해주는 것은 금하며 근무자의 요구 시 제시하여야 한다.
  • 남․여 사생간의 출입은 절대 금하며,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학사간의 출입은 금한다.
 

제5조(외부인 출입)

  • 사생은 사무실 혹은 사감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기숙사 내부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은 금한다.
  • 특별사안이 있는 경우는 해당 방친구의 허락 하에 사무실(또는 사감)의 허가를 득한 후 안내실의 안내 절차에 따라 출입할 수 있다.
 

제6조(일과표)

  • 사생은 다음의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문 : 05:00, 폐문 : 01:00
  •  
 

제7조(금주, 금연)

  • 생활관 건물 내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금한다.
 

제9조(타실 방문 시간제한)

  • 학사 내 학업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01:00 이후에는 다른 학생 방의 출입을 금한다.

•   단, 코로나19 감염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시간을 불문하고 다른 학생 방의 출입을 금한다.

 

 

제10조(외출 및 외박)

  • 외박시에는 정해진 시간(05:00∼23:50)에 외박부를 학사시스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외박 일수가 잦은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전산 입력하지 않고 외박하는 경우에는 무단외박으로 간주하여 벌점이 부과된다.

•   단, 코로나19 감염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외박 횟수는 월 8박으로 제한한다.

 

 

제11조(사생대표)

  • 구성 : 총사생 대표는 1명, 그 외 부사생대표 및 집행부 구성은 총사생 대표에게 위임한다.
  • 임기 : 대표의 임기는 3월부터 익년 2월까지 1년으로 한다.
  • 선출 : 대표는 전년도 11월중에 사생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생활관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자격 : 선출된 사생대표 및 집행부 임원은 임기 중 기숙사 입사자로 하며, 벌점 과다자는 사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사생회)

  • 사생회의 구성을 위하여 별도의 사생회 회칙을 둔다.
 

제13조(사내모임)

  • 정기모임 : 매 학기 2회(입·퇴사예배)
  • 임시모임 : 특별히 필요한 경우 사생대표 회의의 의견을 모아 모임 3일전까지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광고물 게시와 택배)

  • 게시물 또는 광고물은 사전에 생활관의 허가를 받고 검인을 받아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택배는 사생 개인과 택배회사와의 사적인 거래이므로 안내실이나 생활관 사무실에서는 분실과 도난에 대한 책임이 없다.
 

제15조(점호 및 점검)

  • 사감, 사감조교는 생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사생은 생활 점검을 받을 의무가 있다.
  •  
 

제16조(상벌)

  • 생활관에서는 별도의 상·벌점 기준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 상점
  • -벌점이 없는 학생 중 일정한 기준 이상의 상점을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입사생 선발 시 우선입사 대상자로 고려될 수 있다.
  • -벌점이 있는 학생은 해당 상점을 받은 만큼 벌점을 감할 수 있다. 단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이 취득한 상점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 벌점
  • -(퇴사명령) 사감은 상벌점누계 -10점 이하인 학생을 생활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생활관장은 심의를 거쳐 퇴사를 명할 수 있으며, 보호자와 학과장에게 통보한다.
  • -(벌점 과다자) 벌점 과다자는 다음 학기 기숙사 입사 선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벌점만큼의 상점을 받아야 입사신청을 할 수 있다.
  • -(강제퇴사) 학교의 명예훼손, 성범죄 등 중대 사안에 연루된 경우 강제퇴사 할 수 있다.
 

제17조(변상)

  • 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퇴사 및 입사비 환급)

  • 학기 중에 퇴사할 경우 퇴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사절차(지급물품반납)에 따른다.
  • 공식 입사일 1일 이전까지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전액 환불한다. 공식 입사일부터 13주차 사이에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입사 여부와 상관없이 위약금(입사비의 20%)을 공제한 후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한다. 14주차 이후 퇴사하는 경우 환불 금액은 없다. 단, 군입대 휴학 또는 질병휴학(의사진단서 첨부)의 경우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 학기말 퇴사 시 청소 및 비품상태를 점검한 후 손실 비용(카드키, 열쇠, 열쇠고리,건조대 등)을 청구한다. 단, 손실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증명서 발급제재 등을 할 수 있다.
  • 강제퇴사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재입사 할 수 없으며, ②항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환불 금액의 70%를 환불한다. 단, 14주차 이후 강제퇴사 시 환불금액은 없다.
 

제 19조(적용)

  • 본 사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 1.이 사칙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이 개정 사칙(제6조, 제11조)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이 개정 사칙(제10조, 제11조, 제18조)은 199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4.이 개정 사칙(제1조, 제2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벌점기준표 ①항, ②항, ③항, ④항, ⑤항, ⑥항)은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5.이 개정사칙은 199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6.이 개정사칙은 199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7.이 개정사칙은 199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8.이 개정사칙은 199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9.이 개정사칙은 199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10.이 개정 사칙(제10조 ②항, 제13조, 제14조 ①항, 제15조 ②항 제1호, 제17조 ④항, 벌점기준표 ⑨항, ⑩ 항)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1.이 개정 사칙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12.개정 사칙(제2조,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은 200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13.이 개정 사칙(제15조 제1항)은 200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14.이 개정 사칙(제16조 제1항 제1호)은 200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15.이 개정 사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6.이 개정 사칙(제16조, 제18조)은 201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17.이 개정사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 18.이 개정사칙은(제6조) 2015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 19.이 개정사칙(18조)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20.이 개정 사칙의 제18조 제2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하고, 제18조 제3항은 2017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 21.(시행일) 이 개정 사칙(제2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4항)은 2019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22.(경과조치) 이 사칙(제2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4항)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사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23.(시행일) 이 개정 사칙(제16조 벌점 기준표)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시행일) 이 개정 사칙(제6조 제2항 삭제, 제15조, 제16조 벌점 기준표)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5. (시행일) 이 개정 사칙(제9조, 제10조, 제16조 벌점기준표)은 2020년 9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26. (시행일) 이 개정 사칙(제2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1조 제4항, 제16조 제2항의 1, 제18조 제2항, 제4항)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

      한다.

27. (시행일) 이 개정 사칙(제16조 벌점기준표 5-1, 6-1)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28. (시행일) 이 개정 사칙(제6조 제1항)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29. (시행일) 이 개정 사칙(제16조 벌점기준표)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상점 기준표

상점기준표
상점코드 상점내용 상점
11    
11-1 입 · 퇴사예배 참여 1
11-2 특강 및 간담회 참여 1
11-3 소모임 활동 등 참여(3회 이상 참석) 1
11-4 봉사활동(4시간) [외부지정기관] 2
11-5 공동생활에 기여한 경우 1

※ 봉사활동의 상점은 벌점 만회 용도로만 적용함.

 

벌점 기준표

벌점기준표
벌점코드 벌점내용 벌점
1 ※ 사내 시설물  
1-1 사전 허락 없는 공고물 게시 또는 배포 1
1-2 열쇠복사 3
1-3 시설물의 무단 장소 이동 및 무단 이용(24시 이후) 1
기물(시설물) 파손(고의) 5
1-4 사내에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1
1-5 학기 중 또는 퇴사 시 방을 불결하게 사용(화장실 청소불량, 실내 쓰레기 방치 등) 1
2 ※ 소란행위  
2-1 자신 또는 남의 안전을 위해하는 경우(폭행, 자해 등) 10
2-2 음주 및 기타의 사유로 사내에서 소란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인사불성, 주정, 구토 등) 5
2-3 사내에서 흡연하는 행위(생활관 주변 금연구역 내 흡연) 10(3)
2-4 사내에 주류 반입 및 사내 음주 10
2-5 고성방가, 집단 방담, 악기연주, 이웃에 들리는 카세트, 컴퓨터 소리 등 1
3 ※ 사내절도, 카드(화투)놀이  
3-1 사내 절도 행위 10
3-2 사내 카드(화투)놀이 2
4 ※ 출 입  
4-1 외부인 무단입사  
① 출입구에서 적발 3
② 무단입사 후 퇴사 시 적발 5
③ 숙박 10
4-2 출입증 대여 행위 5
4-3 남 · 여 간의 방을 출입할 경우 10
4-4 ① 배정된 방을 임의로 바꾸는 경우 10
② 방 내 위치 임의 변경 (침대 및 책상 번호) 1
4-5 외박 및 생활점검  
① 무단 외박 2
② 생활점검 비협조 1
4-6 생활점검에 대한 부정행위를 도와준 행위 3
4-7 지정된 출입문 이외의 장소로 출입 -
4-8 01:00 이후에 다른 사생방 출입 1
4-9 삭제 -
4-10 귀사 지연(01:00 - 05:00) 2
4-11 생활관 출입절차를 어기는 행위  
① 카드키 찍지 않고 뒤따라 출입하는 행위 3
② 들어오는 문으로 나가는 행위 3
③ 01:00 ~ 05:00에 밖으로 나가기 3
④ 지정된 출입문 이외의 장소로 출입 5
5 ※ 안전 부주의 관련  
5-1 전열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 및 사용
- 반입허용: 헤어 드라이기, 공기청정기, 컴퓨터, 가습기 (가열식가습기 사용불가)
- 반입금지: 허용물품 이외의 물품 (전열기, 수족관, 애완동물 등 생활관에서 반입 금지하는 것)
3
5-2 방 안에서 취사하는 행위 3
5-3 안전 부주의 행위 5
5-4

방화 또는 안전사고 유발 행위

※ 영구 입사 불가

10
6 ※ 지시사항 불이행  
6-1 지시사항 불이행(마스터키 3회 이상 사용 등 생활관에서 지정) 1
6-2 인터넷 정보문화  
① 윈도우 보안패치를 하지 않아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 및 유포 행위 2
② 불법프로그램 사용, 전송, 유포 행위 5
③ IP불법 사용자 및 동조행위 2
④ 학교에서 제공하는 최신 바이러스 백신 미 설치행위 1
⑤ 음란물 열람, 전송, 유포 행위 10
6-3 타인의 명의도용(사칙위반 시 본인확인 중 타인 인적사항 답변) 5
7 ※ 기타  
7-1 가중벌점(2개 항목 이상 동시 벌점대상의 경우 중대 항목에 대하여서만 벌점부과하며 가중벌점 1점 추가) 1
7-2 동일항목 3회 이상 위반 행위 1
8 ※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8-1

생활관 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회 적발 시 경고 / 2회 적발부터 1회당 5점씩 부여)

5
8-2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련 지시사항 불이행  
① 기숙사 입실 시 QR코드 미스캔 3
② 폐쇄된 공용공간을 사용할 시 3
③ 그 외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협조하지 않을 시 3
위 사항 3회 이상 누적 시 강제 퇴사  
8-3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통보 받은 사실을 생활관으로 알리지 않을 시 강제 퇴사
※ 벌점 10점 이상이면 강제퇴사대상
※ 위반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벌점 점수와 상관없이 강제 퇴사시킬수 있음.
(예. 비사생 및 타사생 숙박, 폭행, 절도, 출입문 강제 개방, 화재유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