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사칙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원주생활관 운영규정 제1장 3조에 의거 사생이 입사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사)
- •원주생활관 운영규정 제4장 14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전 학년도 학기 말에 신청하며, 운영규정 제16조에 해당하는 자의 입사를 생활관장이 허락한다.
- •입사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하며 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사할 수 없다.
- •입사허가를 받은 학생은 기간 내에 생활관 입사비와 비품관리보증금을 납입한 후 입사할 수 있으며, 입사비는 학기 단위로 납부한다. 단, 비품관리보증금은 생활관을 퇴사하는 경우 환불한다.
제3조(방배정)
- •생활관의 방배정은 전산처리하고, 배정된 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입사비 납부 후 지정된 날짜에 방친구(roommate)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신입생은 1학기에는 방친구를 지정할 수 없으며, 2학기에는 1학년 동일 학번과는 방친구 지정을 할 수 있다.
제4조(출입)
- •사생은 카드키를 항상 휴대하고 현관 출입시 인식기(reader)에 입력 후 출입한다.
- •카드키 또는 열쇠를 분실하였거나 기능 불능 상태인 경우 즉시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단 재발급 비용은 사생이 부담한다.
- •카드키 또는 열쇠를 임의로 타인에게 대여 해주는 것은 금하며 근무자의 요구 시 제시하여야 한다.
- •남․여 사생간의 출입은 절대 금하며,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학사간의 출입은 금한다.
제5조(외부인 출입)
- •사생은 사무실 혹은 사감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기숙사 내부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은 금한다.
- •특별사안이 있는 경우는 해당 방친구의 허락 하에 사무실(또는 사감)의 허가를 득한 후 안내실의 안내 절차에 따라 출입할 수 있다.
제6조(일과표)
- •사생은 다음의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개문 : 05:00, 폐문 : 01:00
제7조(금주, 금연)
- •생활관 건물 내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금한다.
제9조(타실 방문 시간제한)
- •학사 내 학업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01:00 이후에는 다른 학생 방의 출입을 금한다.
• 단, 코로나19 감염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시간을 불문하고 다른 학생 방의 출입을 금한다.
제10조(외출 및 외박)
- •외박시에는 정해진 시간(05:00∼23:50)에 외박부를 학사시스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외박 일수가 잦은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전산 입력하지 않고 외박하는 경우에는 무단외박으로 간주하여 벌점이 부과된다.
• 단, 코로나19 감염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외박 횟수는 월 8박으로 제한한다.
제11조(사생대표)
- •구성 : 총사생 대표는 1명, 그 외 부사생대표 및 집행부 구성은 총사생 대표에게 위임한다.
- •임기 : 대표의 임기는 3월부터 익년 2월까지 1년으로 한다.
- •선출 : 대표는 전년도 11월중에 사생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생활관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자격 : 선출된 사생대표 및 집행부 임원은 임기 중 기숙사 입사자로 하며, 벌점 과다자는 사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사생회)
- •사생회의 구성을 위하여 별도의 사생회 회칙을 둔다.
제13조(사내모임)
- •정기모임 : 매 학기 2회(입·퇴사예배)
- •임시모임 : 특별히 필요한 경우 사생대표 회의의 의견을 모아 모임 3일전까지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광고물 게시와 택배)
- •게시물 또는 광고물은 사전에 생활관의 허가를 받고 검인을 받아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택배는 사생 개인과 택배회사와의 사적인 거래이므로 안내실이나 생활관 사무실에서는 분실과 도난에 대한 책임이 없다.
제15조(점호 및 점검)
- •사감, 사감조교는 생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사생은 생활 점검을 받을 의무가 있다.
제16조(상벌)
- •생활관에서는 별도의 상·벌점 기준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 ①상점
- -벌점이 없는 학생 중 일정한 기준 이상의 상점을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입사생 선발 시 우선입사 대상자로 고려될 수 있다.
- -벌점이 있는 학생은 해당 상점을 받은 만큼 벌점을 감할 수 있다. 단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이 취득한 상점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 ②벌점
- -(퇴사명령) 사감은 상벌점누계 -10점 이하인 학생을 생활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생활관장은 심의를 거쳐 퇴사를 명할 수 있으며, 보호자와 학과장에게 통보한다.
- -(벌점 과다자) 벌점 과다자는 다음 학기 기숙사 입사 선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벌점만큼의 상점을 받아야 입사신청을 할 수 있다.
- -(강제퇴사) 학교의 명예훼손, 성범죄 등 중대 사안에 연루된 경우 강제퇴사 할 수 있다.
제17조(변상)
- •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퇴사 및 입사비 환급)
- •학기 중에 퇴사할 경우 퇴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사절차(지급물품반납)에 따른다.
- •공식 입사일 1일 이전까지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전액 환불한다. 공식 입사일부터 13주차 사이에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입사 여부와 상관없이 위약금(입사비의 20%)을 공제한 후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한다. 14주차 이후 퇴사하는 경우 환불 금액은 없다. 단, 군입대 휴학 또는 질병휴학(의사진단서 첨부)의 경우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 •학기말 퇴사 시 청소 및 비품상태를 점검한 후 손실 비용(카드키, 열쇠, 열쇠고리,건조대 등)을 청구한다. 단, 손실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증명서 발급제재 등을 할 수 있다.
- •강제퇴사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재입사 할 수 없으며, ②항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환불 금액의 70%를 환불한다. 단, 14주차 이후 강제퇴사 시 환불금액은 없다.
제 19조(적용)
- •본 사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 1.이 사칙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이 개정 사칙(제6조, 제11조)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이 개정 사칙(제10조, 제11조, 제18조)은 199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4.이 개정 사칙(제1조, 제2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벌점기준표 ①항, ②항, ③항, ④항, ⑤항, ⑥항)은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5.이 개정사칙은 199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6.이 개정사칙은 199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7.이 개정사칙은 199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8.이 개정사칙은 199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9.이 개정사칙은 199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10.이 개정 사칙(제10조 ②항, 제13조, 제14조 ①항, 제15조 ②항 제1호, 제17조 ④항, 벌점기준표 ⑨항, ⑩ 항)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1.이 개정 사칙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12.개정 사칙(제2조,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은 200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13.이 개정 사칙(제15조 제1항)은 200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14.이 개정 사칙(제16조 제1항 제1호)은 200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15.이 개정 사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6.이 개정 사칙(제16조, 제18조)은 201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17.이 개정사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 18.이 개정사칙은(제6조) 2015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 19.이 개정사칙(18조)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20.이 개정 사칙의 제18조 제2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하고, 제18조 제3항은 2017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 21.(시행일) 이 개정 사칙(제2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4항)은 2019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22.(경과조치) 이 사칙(제2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4항)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사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23.(시행일) 이 개정 사칙(제16조 벌점 기준표)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시행일) 이 개정 사칙(제6조 제2항 삭제, 제15조, 제16조 벌점 기준표)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5. (시행일) 이 개정 사칙(제9조, 제10조, 제16조 벌점기준표)은 2020년 9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26. (시행일) 이 개정 사칙(제2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1조 제4항, 제16조 제2항의 1, 제18조 제2항, 제4항)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
한다.
27. (시행일) 이 개정 사칙(제16조 벌점기준표 5-1, 6-1)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28. (시행일) 이 개정 사칙(제6조 제1항)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29. (시행일) 이 개정 사칙(제16조 벌점기준표)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상점 기준표
상점코드 | 상점내용 | 상점 |
---|---|---|
11 | ||
11-1 | 입 · 퇴사예배 참여 | 1 |
11-2 | 특강 및 간담회 참여 | 1 |
11-3 | 소모임 활동 등 참여(3회 이상 참석) | 1 |
11-4 | 봉사활동(4시간) [외부지정기관] | 2 |
11-5 | 공동생활에 기여한 경우 | 1 |
※ 봉사활동의 상점은 벌점 만회 용도로만 적용함.
벌점 기준표
벌점코드 | 벌점내용 | 벌점 |
---|---|---|
1 | ※ 사내 시설물 | |
1-1 | 사전 허락 없는 공고물 게시 또는 배포 | 1 |
1-2 | 열쇠복사 | 3 |
1-3 | 시설물의 무단 장소 이동 및 무단 이용(24시 이후) | 1 |
기물(시설물) 파손(고의) | 5 | |
1-4 | 사내에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 1 |
1-5 | 학기 중 또는 퇴사 시 방을 불결하게 사용(화장실 청소불량, 실내 쓰레기 방치 등) | 1 |
2 | ※ 소란행위 | |
2-1 | 자신 또는 남의 안전을 위해하는 경우(폭행, 자해 등) | 10 |
2-2 | 음주 및 기타의 사유로 사내에서 소란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인사불성, 주정, 구토 등) | 5 |
2-3 | 사내에서 흡연하는 행위(생활관 주변 금연구역 내 흡연) | 10(3) |
2-4 | 사내에 주류 반입 및 사내 음주 | 10 |
2-5 | 고성방가, 집단 방담, 악기연주, 이웃에 들리는 카세트, 컴퓨터 소리 등 | 1 |
3 | ※ 사내절도, 카드(화투)놀이 | |
3-1 | 사내 절도 행위 | 10 |
3-2 | 사내 카드(화투)놀이 | 2 |
4 | ※ 출 입 | |
4-1 | 외부인 무단입사 | |
① 출입구에서 적발 | 3 | |
② 무단입사 후 퇴사 시 적발 | 5 | |
③ 숙박 | 10 | |
4-2 | 출입증 대여 행위 | 5 |
4-3 | 남 · 여 간의 방을 출입할 경우 | 10 |
4-4 | ① 배정된 방을 임의로 바꾸는 경우 | 10 |
② 방 내 위치 임의 변경 (침대 및 책상 번호) | 1 | |
4-5 | 외박 및 생활점검 | |
① 무단 외박 | 2 | |
② 생활점검 비협조 | 1 | |
4-6 | 생활점검에 대한 부정행위를 도와준 행위 | 3 |
4-7 | 지정된 출입문 이외의 장소로 출입 | - |
4-8 | 01:00 이후에 다른 사생방 출입 | 1 |
4-9 | 삭제 | - |
4-10 | 귀사 지연(01:00 - 05:00) | 2 |
4-11 | 생활관 출입절차를 어기는 행위 | |
① 카드키 찍지 않고 뒤따라 출입하는 행위 | 3 | |
② 들어오는 문으로 나가는 행위 | 3 | |
③ 01:00 ~ 05:00에 밖으로 나가기 | 3 | |
④ 지정된 출입문 이외의 장소로 출입 | 5 | |
5 | ※ 안전 부주의 관련 | |
5-1 |
전열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 및 사용 - 반입허용: 헤어 드라이기, 공기청정기, 컴퓨터, 가습기 (가열식가습기 사용불가) - 반입금지: 허용물품 이외의 물품 (전열기, 수족관, 애완동물 등 생활관에서 반입 금지하는 것) |
3 |
5-2 | 방 안에서 취사하는 행위 | 3 |
5-3 | 안전 부주의 행위 | 5 |
5-4 |
방화 또는 안전사고 유발 행위 ※ 영구 입사 불가 |
10 |
6 | ※ 지시사항 불이행 | |
6-1 | 지시사항 불이행(마스터키 3회 이상 사용 등 생활관에서 지정) | 1 |
6-2 | 인터넷 정보문화 | |
① 윈도우 보안패치를 하지 않아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 및 유포 행위 | 2 | |
② 불법프로그램 사용, 전송, 유포 행위 | 5 | |
③ IP불법 사용자 및 동조행위 | 2 | |
④ 학교에서 제공하는 최신 바이러스 백신 미 설치행위 | 1 | |
⑤ 음란물 열람, 전송, 유포 행위 | 10 | |
6-3 | 타인의 명의도용(사칙위반 시 본인확인 중 타인 인적사항 답변) | 5 |
7 | ※ 기타 | |
7-1 | 가중벌점(2개 항목 이상 동시 벌점대상의 경우 중대 항목에 대하여서만 벌점부과하며 가중벌점 1점 추가) | 1 |
7-2 | 동일항목 3회 이상 위반 행위 | 1 |
8 | ※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 |
8-1 |
생활관 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회 적발 시 경고 / 2회 적발부터 1회당 5점씩 부여) |
5 |
8-2 |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련 지시사항 불이행 | |
① 기숙사 입실 시 QR코드 미스캔 | 3 | |
② 폐쇄된 공용공간을 사용할 시 | 3 | |
③ 그 외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협조하지 않을 시 | 3 | |
위 사항 3회 이상 누적 시 강제 퇴사 | ||
8-3 |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통보 받은 사실을 생활관으로 알리지 않을 시 | 강제 퇴사 |
※ 벌점 10점 이상이면 강제퇴사대상
※ 위반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벌점 점수와 상관없이 강제 퇴사시킬수 있음.
(예. 비사생 및 타사생 숙박, 폭행, 절도, 출입문 강제 개방, 화재유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