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예술원 수강 대상
- 2025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인정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연세예술원 수강자 학위취득 트랙
연세대학교 총장 명의 학위 취득 경로
학위취득 방법
학점은행제 학위 수여방식은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방식과 대학의 장(총장)이 수여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학위 수여요건: 학사학위 140학점(전공 60학점 + 교양 30학점 포함) 이상 이수자
가. 총장 명의 학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대사의 장, 각종학교의 장,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학사학위 | 타전공 학사학위 |
---|---|---|
총학점 | 140학점 이상 | 48학점 이상 |
전공 | 60학점 이상 | |
교양 | 30학점 이상 | |
해당대학 취득 학점 | 84학점 이상 ~ 105학점 이하 |
※ 인정받은 학점은 표준 교육과정 상의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에 적합할 것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정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총 140학점 중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84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연세대학교 총장 명의 학위를 수여(타전공 복수학위자는 48학점이상 이수)
나. 교육부 장관명의 학위: 학위취득에 필요한 140학점(전공 60학점 + 교양 30학점 포함)충족시 학위 취득
학점은행제 140학점 이수(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 포함)
전문대졸 / 4년제 학위 취득자 또는 4년제 중퇴자(2학년 이상 수료) / 독학사 또는 시간제등록
주의사항
1.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학점이 인정되고, 이수한 학점으로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및 해당대학의 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자격증 취득응시요건 충족 등 일부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합니다.
2.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대학(교) 졸업 혹은 자퇴후에 학점을 이수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3. 최대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입니다.
4. 자격별(자격증)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아래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으로 문의 및 확인 바랍니다.
☞ 문 의 처: 1600-0400
학위증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