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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經大學院同門會 定款

 

第1章 名稱·目的 및 事業

 

 

제1조(명칭) 본회는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경제, 경영관리, 행정, 교육행정, 법학, 보건행정 등 전반에 관한 연구활동을 진작시키며, 본회 및 회원의 권익을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영위한다.

1. 회원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부상조

2.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

3.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

4. 본회 및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

5. 재학생 지원 및 유대활동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第2章 會員資格 및 權利義務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석사과정 졸업자 및 수료자로 한다.

단 연구과정 수료자는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다.

제7조(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 및 집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2. 회원은 주소 및 직장 변경이나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의 관혼상제시 총무에게 연락할 의무를 진다.

 

 

 

第3章 組 織

 

 

제8조(조직 및 임무) 본회의 조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회장은 1인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회장이 대행하며, 부회장은 약간명을 두되 회장이 지명한다. 부회장중에서 수석 부회장을 1인 지명할 수 있다.

3. 고문 : 회장에게 의견 개진 및 회장이 자문을 구하기 위한 고문은 전 회장등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추대한다.

4. 감사 : 본회의 수입과 지출등 재정과 일반활동 전반을 감사하는 감사는 2인을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5. 회장의 사무를 보좌할 사무국과 재정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전공별 및 지역별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회의기구 및 임무) 본회는 회의기구를 다음과 설치하며 임무는 아래과 같다.

1. 총회

가. 구성 : 총회는 동문회원 모두로 구성된다.

나. 총회의 임무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이사회가 부의 한 안건의 의결

4). 기타 회원 10인 이상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의결.

2. 이사회

가. 구성 : 이사회는 동문회장, 부회장, 고문, 감사, 전공별 및 지역별 회장, 사무국장·차장, 재정국장·차장으로 구성된다.

나. 의장 : 이사회의 의장은 동문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다. 이사회의 임무

1). 본회 사무소에 속하는 중요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의결

3). 전항의 집행사항에 대한 감독

4). 기타 본 회칙에 정한 사항

3. 운영위원회

가. 구성 : 운영위원회는 동문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차장, 재정국장·차장으로 구성된다.

나. 회장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문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다. 운영위원회의 임무

1)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의 결정

2) 각종 행사의 개최 및 후원에 관한 결정

제10조( 회의 개최)

1. 총회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이사회 : 필요시 개최를 결정한다.

3. 운영위원회 : 정기회는 매월 1회와 임시회로 한다

제11조(회의소집)

1. 총회

가.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4/4분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나.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매년 1/4분기에 회장이 소집하거나, 회원 10인 이상의 신청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으로 소집된다.

2. 이사회 : 의장이나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

가. 정기회 : 정기회는 매월마다 회장이 소집한다.

나. 임시회 : 임시회는 회장 또는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된다.

제12조(의사 및 의결) 본회 각급 회의기구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임기) 회장, 부회장, 감사,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第4章 補 助 機 關

 

 

제14조(사무국)

1. 회장을 보좌하며 각종행사의 개최, 총회·이사회·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작성, 회원간 연락등 동문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2.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차장 2인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재정국)

1. 회장을 보좌하며 회계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국을 설치할 수 있다.

2. 재정국에는 국장 1인과 차장 2인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16조(전공별 및 지역별 분회)

1. 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분회는 대학원에 설치된 전공별 및 지역별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분회에는 회장 1인과 수인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4. 분회 회장은 동문회장이 지명하며 부회장은 분회 회장이 지명한다.

제17조(임기) 보조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第5章 財 政

 

 

제18조(재원) 본회의 수입재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회회비

2. 일반회비

3. 특별회비 및 찬조회비

4. 지원금

제19조(회비금액)

1. 최초 입회 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2. 일반회비는 년간 2만원으로 한다.

3. 특별회비는 여행, 연구활동, 세미나 등 특별한 경비가 소요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징수한다.

4. 본회의 이사회원은 찬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지출) 회비는 본회의 행사, 각종회의, 재학생 지원 및 유대활동등에 사용하되 재정국장이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22조(상부상조) 입회비 및 회원회비를 납입한 회원에 한하여 애·경사시 상조를 할 수 있다.

1. 본인 결혼, 질병(1월이상 입원 또는 이에 상당한 경우), 사망시 10만원(경조화로 가름할 수 있다)

2. 회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시 10만원(경조화로 가름할 수 있다)

제23조(회계) 본회의 회계기간은 1년으로 하며 회계처리는 일반관례에 의한다.

 

 

 

第6章 徵 戒

 

 

제24조(징계)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총회의 결의로 경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25조(복권) 징계 받은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로서 복권시킬 수 있다.

 

附 則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5년 4월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본 정관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3조(임원의 선출) 기존의 선출직은 본 정관의 변경에 불구하고 본 정관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