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환제도
■ 학점교환
1. 군 위탁생에 한하며 학군제휴협약을 체결한 타 대학원에서 학점교환이 가능하다.
2. 신청절차: 군 위탁생은 학교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기간: 수강신청 전까지
4. 교환기준: 매 학기 6학점, 1학기와 5학기를 제외한 1학기 이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1. 군 위탁생에 한하며 학군제휴협약을 체결한 타 대학원에서 학점교환이 가능하다.
2. 신청절차: 군 위탁생은 학교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기간: 수강신청 전까지
4. 교환기준: 매 학기 6학점, 1학기와 5학기를 제외한 1학기 이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