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여권 컬러사본 1부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포함)
3) 최종 학교 졸업장 사본 및 성적 증명서 원본 (영어 혹은 한국어로 번역 후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요망)
4) 증명 사진 3매 (칼라, 3.5cm*4.5cm)
5) 비자 발급이 필요할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학생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 : 한화 800만원이상 예치금
- 부모님의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가족관계서류 사본 1부도 함께 제출
* 지원자의 국적에 따라 다음 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1)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 상기 국가의 국민은 가족관계서류 사본 1부 제출
- 상기 국가의 국민 또는 상기 국가 소재 대학 등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아래 ㉮, ㉯, ㉰ 중 택일하여 제출
㉮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위(학력) 등 입증서류
㉯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한국 재외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등 입증서류
㉰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력/학위인증보고서(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 ※ 단, 국내 대학 등에서 학위(학력)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을 받지 않은 학위증 제출 허용
(2) 결핵고위험국가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키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
- D-4 비자 신청 시, 상기 국가의 국민은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지정병원 결핵진단서’ 를 한국대사관에 제출해야 함. 지정병원 문의는 각국 주재 한국대사관 문의
(3) 4학기(1년) 등록 필수 국가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이란, 인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아프리카 국가 |
- 상기 국가 출신으로서 D-4비자를 신청하려는 학생은 네 학기(1년)치의 등록금 납부 필요
-
※ 비자가 없는 러시아 학생은 두 학기 등록 필요
- ※ 제출서류가 러시아어로 되어 있는 경우, 국문 혹은 영어 번역 후 한국대사관의 공증 필요
* 제출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중국 어학연수생의 제출 서류
1) 지원서 및 학업계획서
2) 여권 컬러사본 1부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포함)
3) 증명 사진 3매 (칼라, 3.5cm*4.5cm)
4) 최종학력증명서
- 중국 교육부 "학력/학위인증중심"의 학력인증보고서(CHSI) 원본 2부
-또는 한국 재외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입증 서류 2부
(1부는 국제교류원에 제출, 1부는 비자신청 시 영사관에 제출)
5)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전문대/학사 학력이상: 해당학교 졸업장 사본 및 전학년 성적표 원본
- 전문대/학사 재학: 고등학교 졸업장 사본 + 대학(전문대) 재학증명서 원본
- 고등학교 졸업: 졸업장 사본 및 전학년 성적표 원본
6) 호구부 사본 : 학생과 부모가 모두 기재된 호구부 사본 1부
-학생과 부모가 한 호구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친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추가 제출
-부모님이 이혼 또는 사망하셨을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제출
7) 거민신분증: 부모 및 학생 본인 신분증 사본 1장
8)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2부
-예치금액: 한화 800만원이상
-잔고예치만료일: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소 8개월 이상
(1부는 국제교류원에 제출, 1부는 비자신청 시 영사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