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납부 후 해당 학기 개강일 전까지 등록금 반환 신청 시 이미 납부한 수업료(전형료 제외) 전액을 반환하며, 개강일 이후부터는 아래와 같이 반환됩니다. (1개학기 1,600,000원 기준)
수업일수 | 환불금액 |
01~07일 | 전체 수강료의 83% (1,333,333원) |
08~12일 | 전체 수강료의 75% (1,200,000원) |
13~25일 | 전체 수강료의 50% ( 800,000원) |
26~32일 | 전체 수강료의 33% ( 533,333원) |
33~37일 | 전체 수강료의 25% ( 400,000원) |
38~50일 | 전체 수강료의 0% ( 0원) |
*해당 학기 수강료 반환 시 이후 학기 수강료는 전액 환불함
*비자 불허,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의 사유로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수강료의 100% 환불됩니다. (증빙서류 제출 시)
*환불 신청 시 어학연수비자(D-4)비자도 함께 취소됩니다.
*어학연수비자(D-4) 소지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후 본국 출국일을 환불 신청일로 적용합니다.
*환불을 희망하는 분은 한국어연수 사무실(연세플라자 303호)로 오셔서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환불 신청서 작성 시에는 환불 받으실 통장사본, 여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