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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납부 후 해당 학기 개강일 전까지 등록금 반환 신청 시 이미 납부한 수업료(전형료 제외) 전액을 반환하며, 개강일 이후부터는 아래와 같이 반환됩니다. (1개학기 1,600,000원 기준)

 

 수업일수  환불금액
 01~07일  전체 수강료의 83% (1,333,333원)
 08~12일  전체 수강료의 75% (1,200,000원)
 13~25일  전체 수강료의 50% (    800,000원)
 26~32일  전체 수강료의 33% (    533,333원)
 33~37일  전체 수강료의 25% (    400,000원)
 38~50일  전체 수강료의   0% (               0원)

 

*해당 학기 수강료 반환 시 이후 학기 수강료는 전액 환불함

 

*비자 불허,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의 사유로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수강료의 100% 환불됩니다. (증빙서류 제출 시)

 

*환불 신청 시 어학연수비자(D-4)비자도 함께 취소됩니다.

 

*어학연수비자(D-4) 소지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후 본국 출국일을 환불 신청일로 적용합니다.

 

*환불을 희망하는 분은 한국어연수 사무실(연세플라자 303호)로 오셔서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환불 신청서 작성 시에는 환불 받으실 통장사본, 여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