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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자격

Teacher Qualification


제1조 (목적) 규정은 사회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유능한 중등교사를 양성
배출하려는 교직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 교직교육실무위원회 구성 한다.

제3조 (교원양성위원회의 구성)

1) 교원양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당연직 6인과 외부인사 1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처장, 교직교육주임교수, 인문예술대학 부학 장, 과학기술대학 부학장, 정경대학 부학장, 보건과학대학 부학장이 된다.

3) 위원회에는 외부인사 1인(현직 교원 혹은 교직경력 15년 이상인 자)을 반드시 포함한다. 제4조 (교원양성위원회의 기능)

1) 교원양성위원회는 교직과정 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의 심의 의결권을 갖는다.

2)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3) 감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 (교직교육실무위원회의 구성)

1) 교직교육실무위원회는 교무처(또는 인문예술대학, 중등교육연수원) 내에 두고, 위원장 1인과 위원 명으로 한다.

2) 위원장은 교직교육주임교수가 되고, 위원은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부(과)장으로 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직교육의 실무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제6조 (교직교육실무위원회의 기능) 교직교육실무위원회는 교직교육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한다.

1) 교직교육과정의 등록 수강에 관한 사항

2) 강좌개설 운영 사항

3) 교육실습의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4)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일체 사항

5) 관련 학부 학과간의 조정 연락사항

6) 교직교육 운영에 관한 연차보고 사항

7) 교직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발급

8) 기타 교직 관련 사무

제7조 (운영) 조의 사항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일반 행정 재무에 대하여는 교무처에서 담당한다.

2) 교직과목의 강좌 개설과 강사 선정은 실무위원장의 주관 하에 교직교육실무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3) 교육실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실습 지도강사를 선정하고 현장교육 실습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도케 한다.

4)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실습비로 충당한다.

제8조 (시행규칙) 학사 시행세칙에 대하여는 따로 이를 정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 관례를 준용한다.

제9조 (부칙) 규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1년 4월 15일 개정
1981년 9월 30일 개정
1983년 3월  2일 개정 
1985년 3월  2일 개정
1995년 3월  2일 개정
2000년 4월  8일 개정
2003년 3월 11일 개정
2006년 8월 24일 개정
2011년 7월 30일 개정
2012년 9월 30일 개정
2014년 7월 30일 개정
2015년 8월 30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