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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Graduate

입학 평가 내규

석사/통합(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에 관한 내규 제6조 2항에 의거 석사와 동일하게 실시)
  1. * 서류평가: 총 200점
  2. 평가기준
    • 가. 대학 성적: 100점
    • 나. 학업 및 연구계획서: 100점
    • 다. 외국어 성적: 해당 없음
    • 라. 기타 학과에서 정하는 우대사항 또는 필수서류: 해당 없음

  3. * 구술평가: 총 100점
  4. 평가기준
    • 가. 전공에 대한 지식: 50점
    • 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 50점
    • 다. 전공에 대한 적성: 해당 없음
    • 라. 기타 학과에서 정하는 우대사항 또는 필수조건: 해당 없음
박사
  1. * 서류평가: 총 200점
  2. 평가기준
    • 가. 대학 및 대학원 성적: 100점
    • 나. 학업 및 연구계획서: 100점
    • 다. 외국어 성적: 해당 없음
    • 라. 연구업적: 해당 없음
    • 마. 기타 학과에서 정하는 우대사항 또는 필수서류: 해당 없음

  3. * 구술평가: 총 100점
  4. 평가기준
    • 가. 전공에 대한 지식: 50점
    • 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 50점
    • 다. 전공에 대한 적성: 해당 없음
    • 라. 기타 학과에서 정하는 우대사항 또는 필수조건: 해당 없음

강의 수강 관련

석사학위과정
  1. ①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20학점 이상은 패키징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취득해야 하며, 그 중 3학점은 세미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세미나 과목 수강과 관련된 내용은 세미나 과목 운영 내규에 따른다. 나머지는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타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다.
  2. ② 학부과정에서 패키징학 관련 전공을 졸업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의 특별수강지도하에 패키징학 분야의 학부 필수과목 1과목 이상을 청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논문 최종심사 이전에 ‘연구윤리’과목을 수강하여 ‘P’평가를 득해야 한다.
박사학위과정
  1. ① 박사과정 학생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20학점 이상은 패키징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취득해야 하며, 그 중 3학점은 세미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세미나 과목 수강과 관련된 내용은 세미나 과목 운영 내규에 따른다. 나머지는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타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다.
  2. ② 학부 또는 석사과정에서 패키징학 관련 전공을 졸업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의 특별수강지도하에 패키징학 분야의 학부 필수과목 1과목 이상을 청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논문 최종심사 이전에 ‘연구윤리’과목을 수강하여 ‘P’평가를 득해야 한다.
석·박사통합과정
  1. ① 석·박사 통합학위 과정 학생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54학점 중 36학점 이상은 패키징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취득해야 하며, 그 중 6학점은 세미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세미나 과목 수강과 관련된 내용은 세미나 과목 운영 내규에 따른다.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하에 타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다.
  2. ② 학부과정에서 패키징학 관련 전공을 졸업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 지도교수의 특별수강지도 하에 패키징학 분야의 학부 필수과목 1과목 이상을 청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석박사 통합학위 과정 학생은 논문 최종심사 이전에 ‘연구윤리’과목을 수강하여 ‘P’평가를 득해야 한다.
학부-석사 연계과정
  1. ① 석사학위 과정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학위과정 변경 절차 및 신청자격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학위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다.

학위과정 변경
  1. ① 통합과정생이 석사학위과정으로 변경하여 졸업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3학기를 마치고 매학기 말에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학위과정 변경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학위과정 변경 요청이 승인된 학생은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제2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시킨 후 석사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2. ② 석사학위과정생이 통합과정으로 변경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학위과정 변경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다.
    • 가. 석사 1학기 이상을 마친 자(1학기 말부터 3학기 말까지 신청, 4학기생부터는 제외)
    • 나. 평량평균이 3.3/4.3 이상인 자
    • 다. 해당 학과 내규를 충족하는 자

자격시험

1. 자격시험 정의
  1. ① 자격시험은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으로 구성되며,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을 모두 통과한 경우 합격으로 하며,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② 종합시험은 아래와 같이 각 학위과정별 구분된다.
    • 석사학위과정: 필답시험
    •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필답시험과 구술시험
    • 박사학위과정: 필답시험과 구술시험
  3. ③ 외국어 시험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외국어의 종류: 영어, 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원칙으로 함
    • 외국어 시험통과 기준 점수 및 제출시기: 4.외국어 시험 참조
  4. ④ 모국어를 영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학위과정 대학원생들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외국어 시험충족 요건을 적용한다.
    * 박사 및 통합과정생은 자격시험 통과까지 2학기가 필요하므로(필답시험 응시/합격 -> 구술시험 응시/합격) 학사일정에 참고바랍니다.
2. 종합시험(필답시험)
(1) 응시자격
  1. ①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대학원 학위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하고, 각 학위별 학위수여를 위한 소요학점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자격시험에 응할 수 있다.
  2. ②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대학원 학위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하고, 각 학위별 학위수여를 위한 소요학점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자격시험에 응할 수 있다.
  3. ③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학생은 대학원 학위과정을 4학기 이상 이수하고, 각 학위별 학위수여를 위한 소요학점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자격시험에 응할 수 있다.
(2) 응시절차
  1.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응시원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을 소속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자격 승인을 받은 후 응시하여야 한다. (양식 1 참조)
(3) 시험절차
  1. ① 매년 1월과 7월 초에 실시한다.
(4)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1. ① 석사학위과정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며,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학위 과정의 경우 필답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한다.
  2. ②-1 석사학위과정의 필답시험의 시험출제 과목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총 4영역 (필수영역 3영역과 선택영역 1영역)에 응시하여야 한다.
  3. ②-2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 통합학위 과정의 필답시험의 시험출제 과목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최초응시의 경우 반드시 모든 영역에 응시하여야 한다.
    • 패키징 일반 (필수영역)
    • 패키징 소재 (필수영역)
    • 패키징 응용 (필수영역)
    • 패키징물류 및 환경 (선택영역)
    • 패키징 신기술 (선택영역)
  4. ③ 필답시험의 시험문제는 문제은행방식으로 출제하며, 출제문제는 필답시험일 20일전에 자격시험 대상자에게 배포한다.
  5. ④-1 석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 합격은 응시과목별 총점수의 70% 이상 획득한 경우로 한다.
  6. ④-2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 통합학위 과정의 종합시험(필답시험) 합격은 응시과목별 총점수의 70% 이상 획득한 경우로 한다.
  7. ⑤ 응시과목 중 50% 이상 합격한 경우 해당과목에 대한 부분합격을 인정한다.
  8. ⑤-1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응시 4과목 중 2과목 이상 합격하였을 때 부분합격을 인정한다.
  9. ⑤-2 박사학위 및 석박사 통합학위과정의 경우 응시 5과목 중 3과목 이상 합격하였을 때만 부분합격을 인정한다.
(5) 재시험
  1. ① 종합시험의 필답시험은 횟수에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다.
3. 종합시험(구술시험)
(1) 응시자격
  1. ① 박사학위 과정 학생 및 통합학위 과정 학생은 종합시험(필답고사)를 통과하고 외국어시험 통과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구술시험은 필답시험 합격자만 지원 가능하므로 참고바랍니다. 또한 필답시험와 구술시험을 동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응시절차
  1. ① 구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지도교수의 승인하에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응시자격 승인을 받은 후 응시하여야 한다.
  2. ② 자격시험 응시원서(양식 1)에 외국어 시험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표기하고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외국어 성적표, SCI(E)논문, 논문게재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한다.
(3) 시험절차
  1. ① 매년 1월과 7월 초에 실시한다.
(4)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1. ① 개별 응시자의 전공영역에 대한 발표실시를 통한 전공영역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며, 또한 전공영역의 전분야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연구 방법에 대한 능력을 시험한다.
  2. ② 구술시험은 연구계획서 발표 및 심사위원의 전공면접으로 진행한다.
  3. ③ 구술시험의 심사위원은 관련 전공교수 3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4. ④ 구술시험의 합격은 심사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
(5) 재시험
  1. ① 종합시험의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추가 2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다.
4. 외국어시험
  1. ① 외국어의 경우 아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종합시험 합격과 함께 아래 기준을 만족한 외국어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자격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
    1학기 교과과정
    과정 TOEFL
    (IBT)
    TOEIC TOEIC
    Speaking
    TEPS OPIC 학과자체
    석사학위과정 61 700 Level 6 570 IM(1) 70점이상
    석사학위과정 79 750 Level 6 610 IM(2) 80점이상

  2. ② 학과자체 시험의 경우 기관시험 성적이 기준점수의 90% 이상 달성하였을 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적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4. ④ 외국어 시험의 제출은 입학일로부터 항시 가능하며 반드시 졸업학기 전 종합시험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예) 4학기 졸업의 경우 3학기 완료 후 종합시험시 (1월초 또는 7월초)
  5. ⑤ SCI(E) 등재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게재 및 게재가 확정된 경우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가능
  6. ⑥ 산업계 반일제 학생의 경우 패키징관련 분야 국제학술대회에서 2회 이상 발표한 경우 (단, 반드시 제 1저자로서 1회 이상 발표) 외국어 시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7. ⑦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8. ⑧ 외국어의 경우 2011학번부터 적용한다.
5. 특별조항
  1. ① 외국어 시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탁월한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졸업자격의 여부를 교수회의를 통해 심사하여 최종 결정할 수 있다.
  2. ② 위의 ①의 경우에도 기준점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어 점수의 제출은 의무화한다.
  3. ③ 반일제(part time) 대학원생의 경우 특별조항 ①에 따라 자격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학위 취득 요건 관련

1. 석사학위과정
  1. ① 석사학위 자격시험과 외국어 시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②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논문 최종심사 이전에 학위 논문과 관련 있는 내용을 1회 이상 본인이 제1저자로 하여 국내외 학회에 구두 또는 포스터 발표 (혹은 발표 확정) 또는 관련 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석사학위과정 학생 중 학위논문 대체실적으로 학위논문을 대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격시험 및 외국어시험(요건)에 합격(충족)한 후,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심사신청서(학과게시판 또는 학과에 문의)를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기간에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에게 승인받은 후 학과로 제출한다.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은 2018학번부터 적용한다.)
  4. ④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을 신청한 학생은 대체실적의 심사평가전까지 다음의 필수요건1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승인받고자 하는 대체실적은 다음의 필수요건2의 가항과 나항 중의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5. * 필수요건1
    • 가. 최소 이수학점에서 전공 6학점 이상 교과목 추가 이수(심사 학기 중 이수도 포함되며, 수강과목 철회로 인하여 이수학점이 부족한 경우 이수학점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함.)
    • (예) 최소 이수 학점이 30학점인 경우 36학점 이수해야 하며, 이때 6학점은 전공 수업으로 이수해야 함.
    • 나. 전체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 이상

  6. * 필수요건2
    • 가. 주저자로 작성한 연구보고서, 프로젝트보고서 등 연구 관련 성과물
    • 나. 관련 연구 분야 특허 등록
    • ⑤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학위논문 대체실적의 승인은 학위논문 심사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되, 기타 사항은 대학원 내규에 준하여 시행한다.
2. 박사학위과정
  1. ① 박사학위 자격시험과 외국어 시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②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논문 최종심사 이전에 학위 논문과 관련 있는 내용을 SCI(E)급 국제학술지에 2편 이상 제1저자로 게재 또는 게재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산업계 반일제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경우 위 ②의 조건을 만족하거나 또는 SCI(E)급 국제학술지에 최소 1편 이상 제1저자로 게재 또는 게재 확정하고 아래의 항목 중 하나를 반드시 만족하여야 한다.
  4. ③-1. 국내 학진등재지에 2편 이상 제 1저자로 논문 게재 또는 게재 확정
  5. ③-2. 국내 비학진등재지에 4편 이상 제 1저자로 논문 게재 또는 게재 확정 (패키징 관련분야 국제학술대회에서 제 1저자로 발표한 경우 비학진등재지 2편으로 인정함)
3.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1. ① 석박사 통합학위과정의 자격시험과 외국어 시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②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학생은 논문 최종심사 이전에 학위 논문과 관련 있는 내용을 SCI(E)급 국제학술지에 2편 이상 제1저자로 게재 또는 게재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산업계 반일제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경우 위 ②의 조건을 만족하거나 또는 SCI(E)급 국제학술지에 최소 1편 이상 제1저자로 게재 또는 게재 확정하고 아래의 항목 중 하나를 반드시 만족하여야 한다.
  4. ③-1. 국내 학진등재지에 2편 이상 제 1저자로 논문 게재 또는 게재 확정
  5. ③-2. 국내 비학진등재지에 4편 이상 제 1저자로 논문 게재 또는 게재 확정 (패키징 관련분야 국제학술대회에서 제 1저자로 발표한 경우 비학진등재지 2편으로 인정함)

학위논문

1. 심사대상
  1. ①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학과내규에서 정한 학위를 위한 자격시험에 통과하였으며, 연구계획 승인 후 1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 ②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학과내규에서 정한 학위를 위한 자격시험에 통과하였으며, 연구계획 승인 후 2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3. ③ 석박사 통합학위과정의 경우 학과내규에서 정한 학위를 위한 자격시험에 통과하였으며, 연구계획 승인 후 2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 학위 심사
  1. ① 학위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예비심사의 경우 1회 이상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1차 예비심사는 중간고사 기간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별도 일정을 정하여 추가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3. ③ 본심사는 기말고사 기간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④ 학위논문 심사 대상자는 예비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수정·보완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본심사에 임해야 한다.
  5. ⑤ 학위논문 심사 대상자는 각 심사시 필요한 학위논문 원고를 5일전에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⑥ 학위논문 심사 대상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공개발표를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3.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심사
  1. ①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심사는 학위논문 본심사 기간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면 별도 일정을 정하여 추가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② 기타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심사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2. 학위 심사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3. ③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심사 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4. 대체실적 심사대상자 신청(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기한과 동일) 대체실적 심사대상자 승인(연구계획서 승인기간과 동일) 대체실적 제출 대체실적 심사평가 및 승인요청(본심사 일정과 동일) 대체실적 승인(졸업사정과 동일) 학위수여

세미나 과목 운영

1. 강의 개설 및 내용
  1. ① 세미나 강의는 아래와 같이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학기 교과과정
    학기 개설 과목명 학점 수강 대상
    1학기 세미나1(PKG7190) 3학점 석사학위과정/통합학위과정
    세미나3(PKG8190) 3학점 박사학위과정/통합학위과정
    2학기 세미나2(PKG7290) 3학점 석사학위과정/통합학위과정
    세미나4(PKG8290) 3학점 박사학위과정/통합학위과정

  2. ② 세미나 강의는 대학원생(수강신청자, 미신청자 포함)의 세미나 및 외부강사 초정 세미나로 진행한다.
2. 강의수강 및 학점 부여
  1. ① 강의 수강(학점 인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석사학위 과정: 4학기 이후 석사과정 대상 개설 과목 수강 (3학점)
    • 박사학위 과정: 4학기 이후 박사과정 대상 개설 과목 수강 (3학점)
    • 석박사 통합학위 과정: 4학기 이후 석사과정 대상 개설과목 수강 및 6학기 이후 박사학위 대상 개설과목 수강 (총 6학점)
    •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석사학위): 3학기 이후 석사과정 대상 개설 과목 수강 (3학점)
    •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석박사통합): 3학기 이후 석사과정 대상 개설과목 수강 및 6학기 이후 박사학위 대상 개설과목 수강 (총 6학점)
  2. ② 강의 참석은 강의 수강 신청자 및 대학원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세미나 학점을 이수한 대학원생의 경우 강의 참석을 의무화 하지 않는다.
  3. ③ 과목성적의 평가는 세미나과목 수강 신청자에 한해서 부여를 하며, 그 등급을 A+, A0, A-, B+, B0, B-, C+, C0, C-, F로 한다.
  4. ④ 학점은 출석률 70%와 발표 30%를 종합하여 평가를 하며, 출석률의 경우 각 학위과정 총 기간의 출석을 기준으로 한다.
3. 규정 적용 시기
  1. ① 본 규정은 2014년 2학기부터 실시한다. (2011.03.01)

개별지도연구(Indicidual Study) 과목 운영

1. 강의 개설 및 내용
  1. ① “개별지도연구” 강의는 아래와 같이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별지도연구 강의 개설 및 내용
    학기 개설 과목명 학점 수강 대상
    1학기 개별지도연구 I (PKG6140) 2학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통합학위과정
    개별지도연구II (PKG6240)
    개별지도연구III (PKG7140)
    개별지도연구IV (PKG7240)
    개별지도연구V (PKG8140)
    개별지도연구VI (PKG8240)
    2학기 개별지도연구I (PKG6140) 2학점
    개별지도연구II (PKG6240)
    개별지도연구III (PKG7140)
    개별지도연구IV (PKG7240)
    개별지도연구V (PKG8140)
    개별지도연구VI (PKG8240)
2. 강의수강 및 학점 부여
  1. ① "개별지도연구“를 이수하여 취득할 수 있는 최대인정학점은 다음과 같다.
    • 석사학위 과정: 6학점
    • 박사학위 과정: 6학점
    • 석박사 통합학위 과정: 8학점
  2. ② “개별지도연구”의 수강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진행한다.
  3. ③ “개별지도연구”의 학생전공은 지도교수로부터 개별적으로 과제를 지정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④ 강의 평가는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등급을 A+, A0, A-, B+, B0, B-, C+, C0, C-, F로 한다.
3. 규정 적용 시기
  1. ① 본 규정은 2011년 1학기부터 실시한다. (2011.03.01)